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제도는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8월 17일 개정으로 최소 연계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어 더 많은 사람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20년이라는 긴 최소 가입 기간 때문에 연금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10년으로 단축되면서 공무원 경력 6년에 국민연금 5년처럼 애매한 가입 기간을 가진 사람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연금액은 기간을 합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금공단에서 가입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하는 연결통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중 한 곳에 공적연금 연계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계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정해지며, 공무원연금 단독 수급과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계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인터넷,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연계 승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려우므로, 예상 연금액과 반납할 금액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