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은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최근 2026년 8월 21일 국가보훈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은 국군복지단 쇼핑타운과 영외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생활 편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 조정은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75세 미만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군마트 이용 혜택 역시 식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군마트는 일반 대형마트와 달리 자격 증빙이 필수이며, 모든 상품이 시중보다 무조건 저렴한 것은 아니므로 품목별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은 유족 간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주로 부양한 자’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제적 부양 기록, 간병 및 돌봄 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위탁병원 이용 대상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등으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