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육아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저출산 지원제도를 통해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장성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등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 면제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납입 시기를 미루는 '납입유예'와 보험료를 줄여주는 '할인'으로 구분됩니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에도 보장은 유지되며, 유예된 보험료는 추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 중인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기존 보험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혜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상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할인율(1~5% 수준) 및 유예 기간(6개월~1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