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여러 곳에서 짧게 일하거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도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 새로운 가입 기준으로 추진되며, 이는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아닌 고용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 주요 기준이었으나, 2027년부터는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해당 연도의 실제 월 보수 중심으로 전환되어 현재의 소득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 평균 월 보수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는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에게 더 긴 기간의 평균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급여 산정을 돕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산정 기준 변경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각 변경 사항의 시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