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 취소 규정은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정책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주요 터미널은 전국 각지로 향하는 노선이 집중되어 있어, 취소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과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약관에 따라 시점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고속버스 예매 후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예매 후 1시간 이내 또는 출발 2일 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합니다. 반면, 출발 1일 전부터 1시간 전까지는 5%, 출발 1시간 미만 시 10%의 수수료가 공제되며, 출발 후에는 최대 60%까지 공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인 티머니GO나 코버스(KOBUS)를 통한 예매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행이나 출장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 출발 2일 전 자정까지 모바일 앱에서 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출발 당일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최소한 버스 출발 1시간 전에는 취소 신청을 완료해야 위약금을 5% 선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에 찍힌 출발 요일도 수수료 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취소 시점과 출발 요일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