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오토바이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및 출퇴근용 스쿠터 운행 가능 범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종 보통 면허로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2종 소형 면허 없이도 특정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PCX125나 NMAX125 등 125cc 이하 인기 모델은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125cc 이하'이며, 단 1cc라도 초과하는 126cc 이상 오토바이 운전 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모델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등록된 배기량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기 이륜차는 배기량 외 최고정격출력 기준도 확인해야 하므로, 제원표와 등록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쿼터급, 미들급 바이크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구매 또는 리스 전, 본인 면허와 오토바이 배기량을 대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