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매입 지출증빙 기능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념품·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어 더욱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발급거부 신고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미발급된 경우와 일반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기간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5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진발급된 거래인지 미발급된 거래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