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부과되는 실거주 의무에 대한 유예 조치가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까지 인정하여 최대 3년 3개월까지 실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부담을 줄이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유도 정책과 토지거래허가제의 거래 제한이 충돌하며 발생한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본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시간 블로그 후기들에서는 이번 유예 조치가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원칙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가 다소 수월해질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거나 일반적인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