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세법에 따라 혼인 및 출산 증여세 공제 제도가 확대되어 신혼부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수증자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용되며, 부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신혼집 전세금이나 주택 매매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평생 합산 1억 원 한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를 완료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현금 증여에 주로 적용되며, 채무 면제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같은 방식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받은 금액은 기본 공제의 10년 합산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증여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분들은 이 제도의 요건과 신고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