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적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유형과 소득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적금은 신청자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확정된 가구원의 소득까지 확인하여 가구소득 요건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한 가구원은 정해진 기한 안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최종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동의 과정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알림을 받는 주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매뉴얼에 따르면 동의 요청 안내는 신청인에게만 가고 가구원에게는 따로 가지 않으므로, 신청 직후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동의 링크를 직접 받아 가구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이 포함되며, 미성년자는 가구원 수에는 들어가지만 소득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가구원 동의는 기본적으로 동의 대상 가구원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에서 직접 본인인증을 한 뒤 진행합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인증서가 없어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실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소득 산정용)'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면 동의 시에는 가구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