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핵심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월 36.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도 주거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월급 외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가구 지원액은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산정되며, 기준임대료가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은 선정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