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증여세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정부가 발의했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2024년 개정안 부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녀 1인당 5억 공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증여세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며,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은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공제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올리는 새로운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으나, 9월 현재 통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행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정 논의는 참고하되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한도 확대와 요건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