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 취등록세와 등록 부대비용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지방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등록세 산정의 핵심은 과세표준액으로, 중고차는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하는 차량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다운계약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친환경차나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이전등록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이 번거롭다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사이트의 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취등록세와 공채 매입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형 자동차는 최대 75만 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구매 전 본인의 조건에 맞는 감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