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24를 통해 직접 입사 지원하는 구직활동 외에도 직업심리검사 같은 구직외활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워크넷에서 제공하던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는 현재 고용24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취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현재,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부터는 재취업활동 2회가 필요하며, 직업심리검사는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고용24 입사 지원 시에는 이력서의 희망직종과 모집공고의 직종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희망직종을 3개까지 폭넓게 선택하여 공고 검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업심리검사를 구직외활동으로 제출할 경우, 검사 완료 후 고용24의 '검사 결과 보기'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업인정 과정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실업인정 차수와 인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24에서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한 경우, 실업인정 신청 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등 외부 취업 포털을 이용한 구직활동은 채용공고와 구직활동확인서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구직활동 외 활동도 고용24에서 진행하지 않았다면 관련 증빙 파일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정보와 지급 계좌를 확인하고, 근로 및 노무 내역, 취업 이력이 없다면 '아니요'를 체크한 후 재취업 활동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