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의 수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최근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는 조건과 함께,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자격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월급만으로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했다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급 승용차와 같은 특정 자동차는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가구원 수, 주거 형태, 월 소득, 임대차 계약 정보, 보유 재산 및 부채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여 예측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신청 가구 단독으로 산정되므로, 나이 제한 없이 소득인정액과 주거 형태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123만 834원 이하가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