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개시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대 5개년 환급금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특히 9월 11일까지 안내된 내용 그대로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많은 납세자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는 기존 연 1회에서 3월과 9월 연 2회로 환급 안내를 확대한 국세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9월 11일이 기한 후 환급의 최종 마감일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됩니다. 국세청은 9월 11일을 '추석 전 지급 기준일'로 안내했으며, 이 날짜가 지나도 환급 신청 자체는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래된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기한이 존재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9월 11일 이후 신청 시에는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9월 11일을 놓쳤더라도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환급금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3월 1차 안내 당시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신청분 역시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려면 국세청의 추가 발표를 주시하거나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