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입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나 금융자산 정리 시 필수적이며, 유언장이 있더라도 협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는 것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나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협의서 작성 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인감도장 날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협의서가 2장 이상일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간인이 필수입니다. 오타나 부동산 표시 불일치, 인감도장 날인 불명확 등은 등기 절차 지연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 사항, 분할 대상 재산, 각 재산을 취득할 상속인, 정산금 지급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나 채무도 실무상 협의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상속채무를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