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은 비농업인의 투기 방지 및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과거 농지 방치나 불법 임대차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대장 전환 및 신고 의무를 강화하며 모든 농지의 필지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가 엄격해졌으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에도 영농계획서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변경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화되어 농지 소유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차할 경우, 매년 토지 가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대장 변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합법적인 농지 임대 및 처분명령 대응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세부 개정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