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용어인 자동차상해(자상)와 자기신체사고(자손)는 이름이 비슷하여 많은 운전자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담보는 치료비 보장 범위와 보상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는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담보의 정확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는 부상 등급별 보상 한도가 적용되어 치료비가 한도를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과실 비율이 반영될 수 있어 보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반면 자동차상해(자상)는 자기신체사고의 단점을 보완하여, 부상 등급과 관계없이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며, 과실 비율 때문에 치료비가 직접 삭감되지 않아 치료에 집중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치료비 외 다양한 손해 항목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손을 선택하거나, 담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자상과 자손의 선택이 보상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동차보험 갱신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담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최근 도입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자상 가입 여부가 치료 보장 범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