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많은 가정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차량 취득 시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서민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으며,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면제가 기본이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차량 종류와 취득세액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10인승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2자녀 가구 50% 감면,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전액 면제(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세대당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4,000만 원 상당의 7인승 SUV 구매 시 2자녀 가구는 14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268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차량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혜택입니다. 현재 법상 감면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해당 기간 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