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는 한 대의 차량을 두 명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부나 부모-자녀 간에 지분을 나누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독명의 차량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취득세 감면, 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이점 때문에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명의 변경 시에는 지분율 조정이 중요하며, 1% 지분만 이전해도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어머니 단독명의 차량을 아들과 99:1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약 40만원 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이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압류·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이전은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양수인의 신분증 등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에는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압류나 저당권 유무, 정확한 지분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분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매매 또는 증여로 신고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 부모님과 99:1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가 경력 후 단독명의로 전환할 경우, 넘겨받을 지분이 적어 취득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