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인한 목돈 지출 시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나이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환급금의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한액을 초과한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한도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료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환급금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때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과, 여러 병의원 진료비를 매년 8월경 공단이 합산 정산하여 개인 계좌로 돌려주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나뉩니다.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중한 환급금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