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로, 미신고 시 임대차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갱신 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임대차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 관할 지자체나 콜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