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일상 속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아랫집 누수, 반려견 사고, 타인 핸드폰 파손 등 다양한 일상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월 몇백 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여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일배책으로 타인 핸드폰 파손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배상금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빌린 물건이나 본인 소유 물건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가 빌리거나 관리하는 물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배책 가입 시기별 자기부담금이 다르므로, 가입 증권을 확인하여 본인의 부담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07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대물 사고 시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고의 사고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 등 면책 사례들도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