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5년 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 통일법무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남북관계 및 통일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으며, 2022년부터는 경찰 및 일반직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변호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8년부터 법무법인 숭인 숭인양육비이행지원센터에서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5월 운전면허 정지 법안, 12월 출국금지, 형사처벌, 명단공개 법안 통과로 이어지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은영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아동학대 고소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에서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활발한 공익 활동과 법률 개혁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