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편되었으며, 특히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사용자들은 육아휴직 급여 2회차 신청 시 1회차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는 서류로, 1회차 신청 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2회차 신청 시 동일한 확인서를 매번 새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된 경우, 또는 담당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시작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직 구간별 지급 비율과 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가 적용됩니다.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