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는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효과가 검증된 치료제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가격 정책, 그리고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 상륙 후 9개월 만에 처방 점검 건수가 39만 5천 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인 탓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도 어렵다는 점이 공통적인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비만 관련 합병증 진료나 비만수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어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과 대비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현재 위고비는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처방 대상이 되지만, 이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기준입니다. 다만, 마운자로의 경우 제2형 당뇨병 혈당 조절 목적으로 처방받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약관과 진료 기록에 따라 조건부 심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