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특히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월세를 지급한 자료만 있다면 국세청이 내용을 확인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현금영수증 신청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세법상 공제받을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신고 사실이 전달되거나 임대소득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 온라인 또는 우편/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