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임차인의 월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반환보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UG, HF, 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합니다. 2026년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주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 후기에서는 보증료 부담이 언급되곤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를, 일반 임차인은 90%를 지원받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