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하는 농업법인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혼동하지만, 두 법인은 설립 취지와 구성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을 통한 공동 이익 증진을 목표로 농업인 5인 이상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위한 회사 형태로, 농업인 1명만 참여하는 1인 법인도 가능하며 출자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이 결정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에는 조합원 자격과 정관 작성이 법령에 맞지 않으면 설립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은 1,000㎡ 이상의 농지 경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법에서 정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지자체 사전 신고 및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