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통상 1월에 시작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0월부터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0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의 25% 공제 기준을 넘겼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기에 임박해서야 자료를 확인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10월에 중간 점검을 통해 자신의 공제 기준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카드 사용액이 많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10월에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여 총급여의 25% 기준선을 넘었는지 판단하고, 남은 10~12월의 결제 수단을 점검할 것을 조언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내역 누락 여부나 휴대전화 번호 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새로운 소비를 늘리기보다, 이미 사용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