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놓친 공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더 낸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비나 기부금처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에서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정청구는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연도를 선택해 기존 내역을 불러온 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이자 성격의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 요청 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마감일은 해당 과세연도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 청구 가능하나,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31일로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세무서 처리 기간은 원칙 2개월이나 실제 2~3개월 소요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류 첨부가 많은 경우 PC 홈택스를 이용하고, 증빙서류는 처음부터 모두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