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민원 제도로,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파악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센터에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조회 결과는 토지 및 자동차는 7일 이내, 금융 및 국세는 20일 이내로 나뉘어 통보되며, 빚을 정할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자녀, 배우자) 및 2순위(부모, 배우자) 상속인만 가능하며, 형제자매나 대리인은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접수증은 결과가 모두 도착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