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연 960시간)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양육 공백 해소를 꼽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가구 유형과 아동의 취학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아동 가형은 시간당 1,918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지만, 다형은 30분 기준 4,476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 및 공휴일 이용 시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유형에 따라 가~라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정부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일부 취약가구(한부모, 조손,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가정)에 연 120시간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어 총 1,0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주 지역의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효율적인 돌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