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집을 알아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2026년 10월 19일부터 해소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제도 개선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던 맞벌이 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개편 후에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다만, 대출 신청자 1인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하므로,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보금자리론 개편으로 문턱은 낮아졌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인 소득 기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 보유 수는 여전히 부부 합산으로 심사됩니다. 또한, 소득 요건 외에도 매수하려는 주택의 시세나 공시가격이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실행되므로, 대상 주택 가격과 보유 자산 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