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소득공제는 청약통장 관리법과 혼인세액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한 제도가 2024년 3월 25일부터 대부분 사라졌으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본인 가점에 합산하는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혼인세액공제를 통해 생애 1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청약통장은 합칠 수 없으며 각자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혼인세액공제는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을 두지 않아 각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체감 혜택이 큰 편입니다.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 이름으로 청약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점까지 가점을 추가할 수 있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