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손자에게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이 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손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 한도를 각각 별개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되며,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산출세액에 30%의 할증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증여 전 정확한 기준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블로거들은 증여액보다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 시점, 그리고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10년 합산 공제 기간과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