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장마철을 기점으로 누수 사고가 증가하면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누수 책임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1차적으로 세입자(점유자)에게 있지만,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집주인(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누수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벽이나 바닥 속에 묻힌 배관이 낡아 터진 누수는 세입자가 미리 알거나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집주인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세탁기 배수 호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았거나 누수를 알고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누수는 소유자 겸 임대인이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누수 발생 시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먼저 배상했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수리 책임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따르지만,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는 세입자가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