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나 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부실차주는 심사를 거쳐 원금 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조건적인 빚 탕감보다는 차주의 연체 상태, 소득, 재산,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연체 기간과 상환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를 의미하며, 조건에 따라 원금 조정과 금리 및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폐업, 장기 휴업, 반복적인 연체 등으로 연체 위험이 큰 경우로, 주로 금리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없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대출도 일부 제외됩니다. 특히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은 보유 재산과 상환 능력을 반영하여 0~80%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단순히 90일 연체했다고 해서 무조건 80% 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휴업자나 폐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