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1년간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소득 분위와 건강보험료를 확정 정산한 뒤 사후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인부담환급금 입금 시간은 매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대상자에게는 우편 또는 모바일 본인인증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환급금은 여러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며 지출한 1년간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여 이듬해 8월 개인의 소득분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과액을 산출해 환자 계좌로 돌려주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료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출액과 공단 산정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7단계로 차등 책정됩니다.
안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연도 미신청 환급금까지 함께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