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용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산정특례 제도의 핵심 요소로, 진료비의 95%를 공단이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많은 분들이 '총 진료비의 95%를 할인해 준다'고 오해하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엄격히 한정됩니다. 민간 재가급여보험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나 재가서비스 이용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공적 제도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재가급여보험을 알아볼 때는 공적 제도와 민간 보험의 운영 주체 및 제공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가급여는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뿐만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민간 재가급여보험 가입 시에는 어떤 재가서비스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대상 및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