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크게 변경되어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에 총 20일의 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출산 준비에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매우 유용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이는 휴가 사용 가능 시점을 의미하며 총 휴가 일수가 50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빨라지거나 늦어질 경우 남은 휴가의 사용 기한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부르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 휴가 사용 시에는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하며, 20일의 휴가를 배우자의 상태와 출산 후 일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현명한 활용 팁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