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비가 저렴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며,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병원마다 달랐던 가격과 치료 대상, 횟수, 시행 시간 등 전반적인 기준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의료적 필요에 따른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 1회 수가는 43,850원으로 표준화되어 병원 간 가격 비교의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15회(주 2회 이내)라는 횟수 제한이 생겼으며,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있을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피로 회복이나 미용 목적이 아닌, 통증과 기능 이상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관리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계획 중이라면 본인의 실손보험 세대와 도수치료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5월부터 판매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 통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그리고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달라진 기준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