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물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보상 항목으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급 최저요금 렌터카 대여료의 35%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손해를 줄여준 것으로 간주되어 현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블로거들은 렌터카 이용의 번거로움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교통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수리 기간이 짧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렌터카를 빌려 주차장에 세워두기보다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실속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통비는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된 실제 수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25일 한도 내에서 지급되지만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 인정됩니다.
교통비를 청구할 때는 상대 차량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에게 미대차 교통비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와 교통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리 전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