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수 급증으로 금융당국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운자로는 국내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받아 당뇨 진단코드(E11)가 명시된 질병 치료 목적의 처방 시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체중 감량이나 비만(E66) 목적의 처방은 실비 청구가 불가하며, 보험사들은 우회 청구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당뇨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마운자로 실비 청구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 처방이라도 건강보험 급여가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가 처방 목적이 정말 당뇨 치료인지 혈당 수치, 기존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세밀하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특약에 따라 비급여 약제비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마운자로 실비 청구를 고려한다면, 진단서에 '체중 감량'이 아닌 '혈당 조절을 위한 치료'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본인의 진단명과 상병코드가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병원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단명 요청은 삼가야 하며, 보험사 심사 강화 추세에 맞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