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합산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도 조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월 지급금은 단순히 공시가격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과 가입연령 등이 반영됩니다. 부부의 경우 나이가 더 적은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주택자도 부부 합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집값이 하락해도 가입 시 확정된 월 연금액이 평생 줄어들지 않으며, 부부 모두 사망 시점까지 정액 지급됩니다. 사망 후 누적 연금 수령액과 이자 합계보다 집값이 더 크다면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했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세 25% 감면 및 대출이자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되어 노후 현금 흐름 창출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