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련 자격증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인재를 관리하는 인사(HR) 직무 취업 및 이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크게 요구되는 HR 직무에서 자격증은 실무 역량을 증명하고 서류 및 면접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 전반을 다루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으며, HRM전문가는 인사 실무에 직접 쓰이는 근로기준법, 채용, 평가, 보상 체계 등 실무 지식을 평가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HRM전문가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실무 검증용으로 인지도 높게 평가하는 민간자격 중 하나입니다. 반면 공인노무사는 자격 취득 시 개업, 법인 취업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 인사팀 채용 시 압도적인 우대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RP 정보관리사(인사 부문)는 실무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인사·급여 담당자 채용 시 선호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비전공자나 초보 취준생의 경우 HRM전문가 또는 ERP정보관리사(인사) 취득으로 기본 이론 및 프로그램 실무 감각을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후 노동법 기초 지식을 다지기 위해 근로기준법 실무 교육 이수 및 관련 인턴십을 병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학력, 전공, 경력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으나, 1차 객관식, 2차 논문형, 3차 면접의 3단계로 진행되며 1차 영어 과목은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