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었던 1심 형량이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2026년 9월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변경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된 가장 큰 이유는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1심은 시계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다른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권력형 알선수재”로 규정하며 김 여사가 지위를 망각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측과 특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고 있어,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사건의 상세한 경과와 쟁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