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채무면제 방법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새도약기금 채무 소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급비 외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53만 원인 반면, 생계급여는 월 70만 원대 수준이어서 변제 가능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급비 외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 수입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무 면제를 고려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먼저 본인의 소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새도약기금 채무 소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생계비 압류를 방지하는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