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신청자들에게 2026년 12월 17일을 지급 예정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며,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 외에도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12월 17일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와 지급 유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소득 종류,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이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미리 받아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다면 결정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